주식·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20% 과세
초부유층 700명에 최대 2500억弗 부과
“소득세 인정 여부는 미정” 위헌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억만장자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하는 새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본래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 충당을 위해 연봉 40만 달러(약 4억 660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세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표심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자 백악관은 예산 규모를 1조 7000억~2억 달러로 줄이고 보유 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소위 ‘억만장자세’ 카드를 꺼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유 자산의 가격상승분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해마다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년 만에 순자산이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늘었다면 연간 세금은 2억 달러가 되는 식이다. 억만장자세는 코로나19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조세정의는 악화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2010~2018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가구의 소득 중 세금 비율은 8.2%였지만 2018년 미국인의 평균 소득세율은 13%였다.
억만장자세의 과세 대상은 10억 달러(약 1조 165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약 1166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으로 추정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를 통해 2000억~2500억 달러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명하게 투자한 사람을 처벌하는 계획”이라며 억만장자들의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사설에서 “예술품 등은 주식과 달리 연간 이익을 확정하기 힘들다. 억만장자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국세청과 맞설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미실현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주냐”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만장자세가) 미국 수정헌법 16조에 따라 소득세로 인정될지 여부가 의문”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1-10-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