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저소득층 입국 제한 강화
영주권 신청자 중 38만명 생활보호 심사뉴욕·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 즉각 반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겨냥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비자 발급 및 시민권·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호(메디케이드), 식료품 할인구매권(푸드 스탬프), 주거보조금(하우징 바우처) 등의 복지 헤택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저학력·저소득 외국인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아예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CIS) 국장 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우리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두 발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가족이민을 줄이는 대신 고학력·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 이민 정책을 내놨지만 민주당 반대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가톨릭 합법 이민 네트워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능력 기반 이민 정책을 적용해 합법 이민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 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 2000명이 (새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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