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스카이캐슬’ 연루된 스탠퍼드대 감독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판 ‘스카이캐슬’ 연루된 스탠퍼드대 감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6-13 13:57
수정 2019-06-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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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밴더모어 전 스탠퍼드대 요트팀 감독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19.06.13 보스턴 AP 연합뉴스
존 밴더모어 전 스탠퍼드대 요트팀 감독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19.06.13 보스턴 AP 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최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미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 요트팀 전 감독 존 밴더모어에게 법원이 구금 1일과 벌금 1만 달러(약 1186만원)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리아 조벨 판사는 이날 돈을 받고 요트 경력이 전무한 학생을 특기생으로 입학시킨 밴더모어에게 구금 1일, 벌금 1만 달러를 선고하고 6개월간 전자감시장치를 통한 가택연금을 포함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밴더모어는 대입 컨설턴트로 위장한 입시 브로커 윌리엄 릭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받고 부정입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11만 달러의 뇌물을 추가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밴더모어는 그러나 받은 돈을 대부분 대학 요트팀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형량에 참작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벨 판사는 “피고인을 위해 많은 탄원이 제기됐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고인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1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에릭 로젠 검사는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구금형이 필요했다”며 “이런 범죄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처벌 대신 그저 손목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그친다면,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대학 관계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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