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

美의회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

입력 2017-11-14 22:56
수정 2017-11-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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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내년 수권법안 합의… 북핵 위협 대처방안 등 포함

미국 상·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 상·하원이 최근 합의한 ‘2018년 국방수권법안’에는 1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핵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국방부 등에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히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순항 핵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상원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이 밖에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함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의회는 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에 기존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더불어 핵잠수함을 동해상 북한 해역 근처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지난 6월에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함’(6900t급)이 부산에 입항한 바 있다. 수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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