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태양광전지에 최대 35% 관세 검토

美, 한국 태양광전지에 최대 35% 관세 검토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01 22:38
수정 2017-11-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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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세이프가드’ 조치 권고안

13일 상세보고서 내용 확인 후
정부, WTO에 제소 여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세탁기에 이어 한국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담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즉각 업계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2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가 마련한 1·2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수출 모듈에는 쿼터(할당) 없이 4년간 30~35% 관세를 부과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지금의 낮은 마진을 감안하면 30~35%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경우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는 3안에서는 전지와 모듈 수입 쿼터를 첫해 8.9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관세 대신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와트(W)당 1센트(cent·입찰 최소가)의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했다. 수입허가권 판매기금은 미국의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C 권고안 내용이 전해진 1일 곧바로 한화큐셀 등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11월 20·29일)하고 공청회(12월 6일)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수입을 규제하면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 8000명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ITC 3안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일단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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