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도 “소명 부족” 제동
트럼프 “법정서 보자” 재항고 시사
대법원 판결은 최소 1년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혀 행정명령 존폐 운명은 1년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은 행정명령 효력을 복원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리처드 클리프턴 등 항소법원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법무부 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주 등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 등에 위반한다며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에 행정명령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워싱턴주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에 대한 임시중지명령(TRO)을 내리자 법무부 등이 이에 불복해 TRO에 대해 항고했다.
항소법원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항소법원 결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행을 시사하면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된 뒤 대법원 심리가 열릴 경우 5 대 4로 보수가 많아지면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고 대법관들 의견이 4 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이란 등 입국금지 대상에 오른 해당 7개국은 물론, 미국 내 이에 반발해 온 시민·인권단체와 이민자·난민 등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은 분명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바꾸는 등 비슷한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트럼프 “법정서 보자” 재항고 시사
대법원 판결은 최소 1년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혀 행정명령 존폐 운명은 1년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은 행정명령 효력을 복원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리처드 클리프턴 등 항소법원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법무부 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주 등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 등에 위반한다며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에 행정명령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워싱턴주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에 대한 임시중지명령(TRO)을 내리자 법무부 등이 이에 불복해 TRO에 대해 항고했다.
항소법원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항소법원 결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행을 시사하면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된 뒤 대법원 심리가 열릴 경우 5 대 4로 보수가 많아지면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고 대법관들 의견이 4 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이란 등 입국금지 대상에 오른 해당 7개국은 물론, 미국 내 이에 반발해 온 시민·인권단체와 이민자·난민 등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은 분명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바꾸는 등 비슷한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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