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메리칸 스나이퍼’ 주인공 살해범에 유죄 평결

미국 ‘아메리칸 스나이퍼’ 주인공 살해범에 유죄 평결

입력 2015-02-25 15:58
수정 2015-02-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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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카일의 살해범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 주 스티븐빌 에라스 카운티 법원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카일 살인사건의 피고인 에디 레이 라우스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이 라우스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우스는 이날 유죄 평결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재판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카일의 동명 자서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원작으로 제작한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터라 큰 관심을 끌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인 카일은 4차례나 이라크전에 참전해 저격수로 활약했으며 공식적으로 160명의 적군을 사살해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적군을 사살한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우스는 2013년 2월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에서 남서쪽으로 110㎞ 떨어진 한 사격장에서 카일과 그의 친구 채드 리틀필드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일과 리틀필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라우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집을 나섰다가 불귀의 객이 됐다.

재판의 초점은 라우스의 살인이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신 질환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맞춰졌다.

라우스의 변호인은 라우스가 심각한 PTSD를 겪었으며 여러 차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을 들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라우스를 ‘문제 많은 마약쟁이’로 묘사하면서 그가 정신질환을 앍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사(正邪)를 구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만약 배심원들이 라우스에게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법원은 그를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법정심리학자는 라우스가 법적으로 정신이상자가 아니며 방송에서 범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다고 진술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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