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관세부과 조사 대상에 ‘아시아’ ‘쌀’ 언급…한국 불똥 우려

美 USTR, 관세부과 조사 대상에 ‘아시아’ ‘쌀’ 언급…한국 불똥 우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2-23 15:46
수정 2026-02-23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72조원

트럼프, 쌀 쿼터제 불만 떠트리기도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와 쌀 보호 정책을 펼치는 나라 등을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가 (상품을) 소비하는 물량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 흑자를 내는 수출 주도 국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 5000억원)에 달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 등을 가하는 제도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이 조항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일부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당시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던 터라 이같은 발언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쌀 직불제를 통해 쌀값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쌀 쿼터제(TRQ·저율관세할당물량)로 미국산 쌀 수입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상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단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4일부터 전 세계에 부과하는 15%의 관세는 의회 동의가 없으면 150일 이후 만료되는데, 그 사이에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미국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모든 무역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