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걸리면 45만원” 결국…태국, 관광객 감소에 규제 풀었다

“낮술 걸리면 45만원” 결국…태국, 관광객 감소에 규제 풀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2-24 22:16
수정 2025-12-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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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송끄란 축제 모습. 태국관광청 제공.
태국 송끄란 축제 모습. 태국관광청 제공.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자 태국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 온 낮술 금지 규제를 완화했다.

태국 정부는 이달 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고, 해당 시간대 주류 판매를 다시 허용했다. 이 조치는 1972년 공무원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왔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 판매가 가능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업주는 최대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 개정안에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규제 시행 이후 여행·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방콕의 대표적 관광지인 카오산로드 일대에서는 낮 시간에도 다시 맥주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업계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실제 관광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자정 이후와 오전 11시 이전 주류 판매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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