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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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없이 대규모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무역 수지를 재설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인수위 측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중 한 명은 CNN에 “엄격한 요건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EEPA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EEPA를 발동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고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 관리들이 워싱턴DC를 방문해 일주일간 직접 협상을 벌이고 ‘멕시코 잔류’ 이민 정책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뒤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퇴임 3개월 전 남부 국경에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저명한 비즈니스 로비 단체는 이러한 조치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했다.<br>
트럼프 인수위는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관세 공약을 실현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트럼프의 국제 경제 문제 담당 부보좌관을 역임한 무역 변호사 켈리 앤 쇼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IEEPA는 확실한 법적 근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고문들은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미국 무역법 338조를 적용할 가능성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 조항이 사용된 적은 없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였던 무역법 301조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기 자동차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차기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면 정부가 사전에 조사를 벌여야 하고,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인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트럼프가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증거를 인용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4년 동안 미국은 로켓선처럼 이륙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수석 부사장 닉 이아코벨라는 “트럼프 인수위는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산업 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와 미국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포함한 강력하고 친미적인 무역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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