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 서울신문DB
2025년에는 만화 주인공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이 풀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26일 1929년 처음 공개된 고전 만화 주인공 뽀빠이와 땡땡의 95년간 저작권 보호 조치가 내년부터 해제된다고 전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받거나 비용을 내지 않고 근육질 팔을 뽐내는 ‘뽀빠이 선원’ 캐릭터를 쓸 수 있다.
뽀빠이는 엘지 크리슬러 세가가 신문 연재만화를 통해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여자친구 올리브를 구하기 위해 괴력을 보이는 모습이 큰 인기를 끌었다. 저작권이 해제되는 뽀빠이는 미키 마우스처럼 1929년 공개된 초기 모습만으로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지거나 독특하게 중얼거리는 말투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만화 ‘땡땡의 모험’. 서울신문DB
벨기에 출신 만화가 에르제가 낳은 ‘땡땡’은 20세기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캐릭터였다. 신문만화로 처음 연재된 땡땡은 특유의 뻗친 빨간 머리가 유명한 소년 기자다.
미국에서는 1929년 처음 땡땡이 선보였기에 내년부터 저작권이 해제되지만 그외 많은 지역에서는 1983년 에르제가 사망한 뒤로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
즉 2053년이 되어야 땡땡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2011년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실사 영화로도 제작해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을 선보였다.
1929년 영화 ‘할리우드 리뷰’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 ‘싱잉 인 더 레인’도 자유 이용 저작물이 됐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도 내년에 저작권이 소멸되는 고전 문학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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