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협상 시사’...中 보복 의식했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애초 계획한 ‘관세 폭탄’ 수준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EU가 일종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EU집행위가 확정한 초안을 설명하면서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EU는 중국 정부와 효과적이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EU는 초안에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고 추가관세율을 17~36.3% 포인트로 정했다.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은 38.1% 포인트였다. EU는 이를 지난달 37.6% 포인트로 0.5% 포인트 낮추더니 이를 더 떨어뜨렸다.
이대로 초안이 확정되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0% 관세를 더해 중국 전기차의 최종 상계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다만 테슬라 차량의 추가 관세율은 9%로 포인트로 정해졌다. 지난 6월 발표된 2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테슬라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설했다.
집행위의 이날 발표는 이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기조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EU가 추가 관세율을 일부 내린 것을 두고 중국과 고조된 무역마찰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EU의 고율관세 방침에 반발해 본격적 대응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WTO에 EU를 제소했다.
한편 EU 결정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대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EU를 향해 “무역마찰을 피하고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확정 관세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전 확정되며 5년간 시행된다.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 ‘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애초 계획한 ‘관세 폭탄’ 수준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EU가 일종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EU집행위가 확정한 초안을 설명하면서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EU는 중국 정부와 효과적이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EU는 초안에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고 추가관세율을 17~36.3% 포인트로 정했다.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은 38.1% 포인트였다. EU는 이를 지난달 37.6% 포인트로 0.5% 포인트 낮추더니 이를 더 떨어뜨렸다.
이대로 초안이 확정되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0% 관세를 더해 중국 전기차의 최종 상계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다만 테슬라 차량의 추가 관세율은 9%로 포인트로 정해졌다. 지난 6월 발표된 2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테슬라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설했다.
집행위의 이날 발표는 이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기조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EU가 추가 관세율을 일부 내린 것을 두고 중국과 고조된 무역마찰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EU의 고율관세 방침에 반발해 본격적 대응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WTO에 EU를 제소했다.
한편 EU 결정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대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EU를 향해 “무역마찰을 피하고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확정 관세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전 확정되며 5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