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 회장 “고령자 정의 5세 늘려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하는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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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이 고령자 기준을 높이자고 주장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2030년대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령자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에서 고령자 관련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여기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연령도 65세부터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령자 인구는 36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연금 수령 시기 등이 70세로 올라가면서 은퇴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금 지급 시기를 70세로 올리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노동사회학 전공의 쓰네미 요헤이 지바상과대 준교수는 도쿄신문에 “지금까지 기업은 임금이 높은 중장년에 대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거나 직무 정년 제도를 도입해왔는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며 재고용 후 낮은 임금으로 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고령자 기준 상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케미 후생노동상은 원칙상 65세 이상이 병간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즉시 그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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