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예정대로 15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예정대로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04 18:51
수정 2024-04-0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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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판결 후로 연기” 요청
판사 “기다릴 필요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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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부터 진행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임 기간 행위가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물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뒤 비용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 온 트럼프 측은 형사재판 일정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총력전을 펼쳐 왔다. 재판이 늦춰져야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높아지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측은 검찰이 증거 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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