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된 권도형(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가운데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이 ‘미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하면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자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로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미국은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다.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110년형에 처해졌다.
이를 아는 권씨 역시 사기 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와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최근 법조신문에 “미 법원이 (권 대표에) 증권사기 25년형, 유선사기 20년형만 인정해도 (최소) 45년형이 가능하다. 추가 혐의에 따라 형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투자자에 많은 피해를 입혔기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형 선고 시 형량을 두 배로 늘려 9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