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하기로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하기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29 11:16
수정 2023-12-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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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법정에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법정에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새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지난주 그의 경선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한다. 지난주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청문회를 가진 벨로우스 장관은 이날 출마 불허를 통보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메인주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벨로우즈 장관도 이날 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박탈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다음달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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