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카메라·센서가 주변 촬영·감시
최근 중국 후난성 웨양시 싼허공항에서 주차장 입구에 “테슬라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게시판을 내걸었다. 바이두 캡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웨양시 싼허공항은 최근 주차장 입구에 ‘테슬라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내걸었다.
공항 관계자는 “테슬라는 사무구역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테슬라를 몰고 공항으로 가려면 주변 공터나 민간 주차장에 대라”며 “테슬라에는 센트리 모드가 있어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 조치가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센트리 모드는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주위 상태를 살피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 차량에 기대거나 훼손하면 터치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다. 차주의 스마트폰에도 메시지가 전달되고 해당 상황은 모두 녹화돼 저장된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등이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방도시보도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에 주목하며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장쑤성 우시에서는 한 병원 관계자가 테슬라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고, 장시성에서도 한 방송국 입구에 테슬라 출입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논란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2021년 5월 베이징과 상하이 정부 기관 가운데 적어도 2곳에서 관리자들이 보안 문제로 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건물 내에 주차하지 말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