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고야지법 “동성 결혼 불허는 위헌…법 앞에 평등해야”

日 나고야지법 “동성 결혼 불허는 위헌…법 앞에 평등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5-30 15:05
수정 2023-05-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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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판결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판결 일본 삿포로지법이 2021년 3월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역대 두 번째 위헌 판결이다.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0일 아이치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동성 커플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입법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동성 커플은 소장에서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 시 이성 커플이 얻을 권리나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차별로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되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동성 커플 외에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이 2019년 1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에 위배된다며 거부되자 그해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을 포함해 14쌍의 커플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나고야지법 판결이 네 번째다.

2021년 3월 삿포로지법에서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했다. 삿포로지법은 일본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오사카지법과 같은 해 11월 도쿄지법은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등 지법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다음달 8일 후쿠오카지법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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