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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지금까지 미국 내 최소 8개주에서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트랜스젠더 이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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