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반도체·AI에 투자하려면 심사 받아라”…투자차단법 추진

美 “중국에 반도체·AI에 투자하려면 심사 받아라”…투자차단법 추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6-14 14:33
수정 2022-06-14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사실상 ‘투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갓 인쇄된 미화 20달러 짜리 지폐 다발들이 워싱턴의 재무부 조폐국에서 금융기관들에 배포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사실상 ‘투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갓 인쇄된 미화 20달러 짜리 지폐 다발들이 워싱턴의 재무부 조폐국에서 금융기관들에 배포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기업은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즉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