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日…73세 ‘역주행’에 신혼부부 전치4주

초고령사회 日…73세 ‘역주행’에 신혼부부 전치4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31 11:05
수정 2022-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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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에 신혼부부 분통
2000년대후 고령 운전자 사고 계속

운동하는 일본 노인들. EPA=연합뉴스
운동하는 일본 노인들. EPA=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일본 치바현에서는 73세 노인이 운전대를 잡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신혼여행을 이틀 남기고 병원에 입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 남성은 “7박 8일간의 신혼여행을 모두 취소했다. 웨딩촬영과 생일이벤트도 모두 못하게 됐다”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사고를 낸 노인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보행하는 등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면허를 받고 수십년이 지난 분이 많다. 면허 제도를 더 확실히 해야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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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역주행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늘고 있다. 도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역주행 경고 표지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역주행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늘고 있다. 도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역주행 경고 표지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고령운전자 사고 늘어나는데
75세까지는 운전면허 그대로
일본의 초고령자 수는 51년 연속 증가세다. 2000년대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지난해 346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핸들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 일어난 사고가 33%였다.

일본은 이달부터 신호 위반 등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증 갱신시 운전기능검사를 의무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앞선 3년 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실차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된다.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는 연령에 관계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75세까지는 면허 갱신 때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를 치르지 않기에 여전히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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