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어 국내서도 문의 이어져
성준식씨 “더는 외면 못해” 지원
대사관 “전투 경력 있어야” 거절
형법 111조 적용엔 의견 갈리지만
여행금지국 방문 땐 여권법 위반
英·日서도 실제 참전은 어려울 듯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성준식씨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한 뒤 대사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 성준식씨 제공
●성 씨 “한국 정부 지원, 너무 소극적”
수학강사 성준식(34)씨가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처음 찾아간 건 지난달 28일. 성씨가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 측은 성씨의 군 경력과 영어 구사 수준, 의료 등 전문 기술에 대해 묻더니 병역 면제자인 성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한다.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일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성씨는 3일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저라도 의용군에 참여해서 정부에 자극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고 간호대 다니고 있다.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용군에 참여하고 싶어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의용군 참전 의지를 드러내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우리는 외국 군대를 모집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길 바라는 한국인 중 군대에 복무하면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 68세 노병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토방위군(TDF) 대원인 68세 안드레이 곤차루크가 2일(현지시간) 키이우(키예프)외곽 호렌카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 뒷마당을 걷고 있다. 호렌카 AP 연합뉴스
다만 여행금지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 될 소지는 크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의용군 참전에 대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여지가 있고 여권 발급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는 2019년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강모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81세 교사도 ‘항전’
같은 마을에 사는 81세 프랑스어 교사 조트르 바이에르코가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손된 침실의 깨진 창문 뒤에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는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침략자들을 쏠 준비가 돼 다”고 말했다. 호렌카 AP 연합뉴스
●우크라 돕기 8억 모금… SK, 12억 기부
의용군 지원과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인도적 지원 특별 계좌’에는 계좌 개설 이틀 만인 3일 낮 12시 기준 8억 800만원(약 67만 30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부한다.
2022-03-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