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검체 채취해야한다”…검사법 몰랐던 인도女, 성추행한 의료진

“질 검체 채취해야한다”…검사법 몰랐던 인도女, 성추행한 의료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06 18:24
수정 2022-02-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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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 검사(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인도 코로나 검사(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질 검사를 해야한다”고 속여 성추행한 인도 의료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코로나19 검사 방법을 속인 의료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8일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쇼핑몰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인근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인도 코로나 검사(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인도 코로나 검사(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당시 코로나19 검사법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는 선별 진료소 의료진인 남성에게 질 검체를 채취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으니 질 검체를 채취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여성은 의료진의 말이기에 믿었다고 했다.

남성은 강간 및 여성 모욕죄, 범죄적 폭력 혐의로 체포돼 약 1년 반의 재판 끝에 징역 10년형과 벌금 1만 루피(한화 약 16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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