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8 10:33
수정 2021-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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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 아이 가졌다는 자각 어려워
텍사스 주지사 “강간범 근절” 동문서답

미국 텍사스주가 이번달부터 사실상 낙태를 불법화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며 “강간범을 근절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지난 1일 텍사스에서 발효된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임신 6주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다 강간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낙태 금지법이 강간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적어도 6주의 낙태 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6주 이내에 낙태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 출산을 할 필요가 없고 낙태 금지법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거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강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 접한 멕시코에선 낙태 ‘합법’한편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이유 불문으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놓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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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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