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 하한선 6500명 줄여

美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 하한선 6500명 줄여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29 17:05
수정 2021-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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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 사실상 금지
국방수권법의 2만 8500명보댜 6500명 적어
대북 전력, 중국 견제에 활용할 가능성 배제못해
직전 SCM서 주한미군 유지조항 12년만에 빠져
발의 의원측 “이동전력 외 순수 주둔인원만 계산”
미군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지난 20일 부산항 8부두에 도착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군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지난 20일 부산항 8부두에 도착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2만 8500명보다 제한선을 6500명이나 낮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 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 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수는 순환배치로 오가는 인원 때문에 늘상 변동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언제나 한국에 유지되는 2만 2000명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들었으며, 현재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숫자보다 공동방위를 강조하는 취지로 병력 감축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을 대응하는 전력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서 “병력의 ‘마법의 숫자’나 특정 역량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해당 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됐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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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미, 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한선 아래로 감축이 불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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