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심장병은 사망에 기여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냐”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질식시켜 사망케 해 2급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헤너핀카운티 법원 주변에 운집한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미네소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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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의 최고검시관인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9일(현지시간) 열린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9분 29초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커 박사는 플로이드의 시신을 부검한 뒤 이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진압과 제압, 목 압박 과정에서 발생한 심폐 정지”가 사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베이커 박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고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검 보고서와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주요 사인이었다며 플로이드가 복용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나 심장병은 사망에 기여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플로이드가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더 무거웠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상 심장보다 그의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며,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할 때 이를 공급할 능력이 제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커 박사는 체포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고 몸이 땅바닥에 짓눌리면서 플로이드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고 그 결과 플로이드의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베이커 박사는 “내 생각에 경찰의 진압과 제압, 목 억압은 플로이드씨가 이런 심장 질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다”고 증언했다.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 변호사는 플로이드가 약물 복용과 기저질환인 심장병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