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지막 폭주…위챗·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에 퇴출 행정명령

트럼프, 마지막 폭주…위챗·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에 퇴출 행정명령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1-06 13:37
수정 2021-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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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겨두고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8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QQ, QQ월릿,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일상에 널리 쓰이는 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일 이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장치다. 역대 대통령들은 핵심 국정 과제를 관철해야 하지만 의회 입법을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서 발동해 왔다. 단, 행정명령 효력은 대통령 임기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멸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의 사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과의 일부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과 비슷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상무부가 내린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는 “이번에 나오게 될 상무부의 조치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린 데 이어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상무부는 첨단기술 발전의 토대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 세계적 드론 제조업체 DJI 등 중국 기업 수십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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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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