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3 14:52
수정 2020-09-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롬니 “헌법과 선례 따르려 한다”
사실상 인준 표결 참여의사 밝혀
트럼프 “26일 대법관 후보 지명”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미국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2명의 반란표가 나온 상황에서 롬니 의원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상원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인준을 거부했던 것은 서로 반대 당이었기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공화당이 인준하는 이번 상황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또 롬니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을, 상원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각각 준다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롬니 의원은 “지명자가 상원에 출석하면 그의 자질에 기초해 투표하겠다”고 해 표면적으로 여지는 남겼지만, 미 언론은 후보자가 큰 실수만 없다면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관은 상원(100석)의 과반인 5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인준이 된다. 따라서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했음에도 인준이 부결되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감안할 때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2명(리사 머코스키·수전 콜린스)으로 2명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제도주의자인 라마 알렉산더·팻 로버츠 상원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유력한 후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