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체코 프라하, 규제 완화 기념 ‘500m 식탁’ 저녁 파티. 사진=AP 연합뉴스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한국이 체코에 대해 지난 4월 중순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들어 상호주의 차원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고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는 데다 사업·학술·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들며 협의를 해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