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염소 친자 확인소송에 나선 이웃집 여성의 사연

아기염소 친자 확인소송에 나선 이웃집 여성의 사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6-29 16:50
수정 2020-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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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난장이 염소 새끼
나이지리아 난장이 염소 새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여성이 이웃을 상대로 새끼 염소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농담이 아닌 실제다.

크리스 헤드스트롬은 지난해 12월 이웃인 히더 데이너에게 샀던 새끼 염소 5마리에 대해 부계를 증명할 DNA 검사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드스트롬은 나이지리아 난쟁이 염소 5마리를 900달러에 샀다.

소장에 따르면 헤드스트롬은 아기 염소 5마리에 대해 미국 낙농염소협회(ADGA)에 염소 족보의 등록을 추진했다. 여기에 등재되면 등재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진다는데 솔깃했기 때문이라고 AP가 전했다. 나이지리아 난쟁이 염소는 관리가 쉽고 비교적 덩치가 작아 애완용이나 우유를 얻기 위해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에게 염소를 판 데이너는 벡스터 레인 팜에서 헤드스트롬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염소를 팔아왔다. 데이너는 아버지 염소 ‘카운티 카르레제 에이스’가 ADGA에 등록돼 있다고 말했지만ADGA는 헤드스트롬의 등록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접수 거부 이유는 데이너가 활동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탬파베이 타임스가 전했다.

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버지 염소의 털을 뽑을 때 딸려나오는 모낭으로도 검사는 충분하다. 이에 지난 2월 헤드스트롬은 DNA 검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지만 데이너는 검사 대신에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3개월이 흐른 지금에서는 데이너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너는 다음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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