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동 성착취 영상 단속에 6조원 투입 ‘초강력법’ 마련

미 의회, 아동 성착취 영상 단속에 6조원 투입 ‘초강력법’ 마련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06 11:50
수정 2020-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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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하원에 나란히 상정…수사인력 늘리고 책임 강화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성범죄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 데 50억 달러(6조1천230억원)를 투입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할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는 등 성착취 영상 단속을 위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이러한 예산은 다른 예산의 두배에 달한다”며 “상원이 임명한 관리가 백악관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YT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천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2008년에도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넘쳐나는 불법 영상을 단속하는 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수사관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수사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 상원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와 수사관, 단속요원 등 공복들에게 예산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아동 성착취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주 단위 수사기관에 관련 예산으로 매년 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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