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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넘는 음주운전 벌금에세계 9위 베트남 맥주시장서 판매량 25% 감소
보름간 6279명 적발, 총 벌금만 10억원 넘어
무료라이딩, 알콜해독제 등 각종 대안 동원에도
여론은 “베트남 이미지 개선 위해 새 법안 지지”
지난해 2월 하노이에 위치한 맥주거리에 인파가 가득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맥주 판매량은 지난 1일 음주운전법 시행으로 최소 25%가 줄었고, 맥주 회사들은 구정을 앞두고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최대 800만동의 벌금을 매기고, 운전면허를 2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인 5개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길다. 음주 차량 운전자는 400만동(약 2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고, 가게는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 수 없다는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2017년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650만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베트남의 음주운전 상황은 심각하다. 새 음주운전법이 시행되고 보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6279명으로 벌금은 210억동(약 10억 5000만원)에 달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베트남의 음주 관련 사망은 7만 9000명에 이른다.
베트남 맥주협회는 새 음주운전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800만동의 벌금은 너무 세다는 입장이다. 맥주집들은 무료 오토바이·자동차를 운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알콜해독제’를 파는 등 벌금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대체적인 여론은 ‘베트남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새 음주운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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