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0 14:27
수정 2019-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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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 차량에 주차난과 자량 정체 가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숙인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공원과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약 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NPR은 특히 LA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다.

LA시는 노숙인 3만 6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차량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의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과 차량정체 등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시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면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LA의 노숙 차량
미 LA의 노숙 차량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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