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주일 한국대사 초치…중재위 불응에 “매우 유감”

일본 정부, 주일 한국대사 초치…중재위 불응에 “매우 유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9 10:53
수정 2019-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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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이어나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윈 구성’을 제안했는데, 답변 기한을 18일까지로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 방침을 분명히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국제 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소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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