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판명돼도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안될 듯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판명돼도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안될 듯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5-05 23:16
수정 2019-05-06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돼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를 추가한 적이 없고 한미 양국도 탄도미사일로 확정짓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유엔 대북 제재 중 ‘단거리’ 발사 계기는 없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북한이 이후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대응해 지금까지 총 10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0건 중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적인 계기로 채택된 것은 없다. 북한이 2016년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만 채택했다.

●北도 ‘전술유도무기’ 규정… 도발 수위 조절

아울러 북한도 이번에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전술유도무기’라고 규정할 뿐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으며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를 함께 발사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회피하고 도발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체로는 제재 위반 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적인 군사훈련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기에 추가 제재할 명분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