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면죄부’에 기세등등 트럼프 “NYT·WP 퓰리처상 취소하라”

특검 ‘면죄부’에 기세등등 트럼프 “NYT·WP 퓰리처상 취소하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30 16:58
수정 2019-03-30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장남도 “퓰리처 소설상 받은 것 아니냐”…NYT “우리 기사는 모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의 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러시아와의 공모에 관한 (100% 부정적이고 가짜인!) 그들의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웃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는 없었다! 그러면 그들이 속았거나 부정직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튼 그들의 상은 (퓰리처)위원회에 의해 철회돼야 한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아버지의 글을 리트윗하며 “아버지가 옳다. 그들이 퓰리처상 소설 부문에서 상을 준 게 아니라면”이라고 비꼬았다.

NYT와 WP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선캠프 구성원들 사이의 관련성, 뮬러 특검의 수사에 관한 보도로 지난해 4월 퓰리처 국내 보도 부문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러나 최근 22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친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의 공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 24일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뮬러 특검 수사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모 또는 협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모 의혹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그동안 자신을 겨냥해온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펴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NYT를 “국민의 적”으로 묘사했고, WP의 사주이자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를 향해 “정치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아마존의 독점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WP를 대(對)의회 로비스트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 NYT 홍보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에 관한 퓰리처상 수상 보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인용된 뉴욕타임스의 모든 기사는 사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