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6 10:16
수정 2018-09-26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캣콜링(cat-calling).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남성의 추행 행위는 프랑스 에손주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탄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가 말다툼에 가세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