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6 10:16
수정 2018-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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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캣콜링(cat-calling).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남성의 추행 행위는 프랑스 에손주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탄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가 말다툼에 가세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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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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