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0:39
수정 2018-08-14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한 상황 빼고는 주한미군 감축 예산편성 제한 북핵 세부내용 보고 이어 이행검증 평가 의회에 보고

이미지 확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