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망치 폭행 ‘정신이상’ 인정”…LA법원, 증오범죄 아닌 것으로 결론

“한인타운 망치 폭행 ‘정신이상’ 인정”…LA법원, 증오범죄 아닌 것으로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0 07:43
수정 2018-07-20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3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묻지마 망치 폭행’ 사건  미국 CBS 유튜브
2017년 3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묻지마 망치 폭행’ 사건
미국 CBS 유튜브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야기했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신이상’ 소견을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LA 현지 언론에 따르면 LA 카운티 상급법원 샘 오타 판사는 전날 공판에서 “피고인 양모(23)씨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범행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증오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양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쯤 LA 한인타운의 한 상가 2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한인 여성을 향해 망치로 40여초간 24차례 마구 내리쳤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사건 직후 ‘한인타운 묻지마 망치 폭행’으로 알려졌고,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양씨는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로 미국에 들어와 백팩에 둔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