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리비아 대신 파키스탄 모델 중점 검토 중일 것”

미 전문가 “북, 리비아 대신 파키스탄 모델 중점 검토 중일 것”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1:07
수정 2018-05-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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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핵무기 계속 보유”…북-파키스탄 핵 개발 상황 여러 면에서 유사성

미-북 간 정상회담 성사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파키스탄식 모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리비아와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로 찍힌 나라들이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맞거나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당연히 리비아가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는 진단이다.

빈국으로서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온 북한으로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27일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외부 침공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에 접근하기 목적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스와스모어대 정치학교수 도미닉 티어니는 26일(현지시간) 시사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역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리비아 등의 전례를 고려할 때 대신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이 1970년대 본격 핵 개발에 돌입한 것은 인접 경쟁국인 인도 때문이다. 후일 총리가 된 파키스탄 정치인 줄피카르 알리 부토는 당시 “만약 인도가 핵폭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설사 풀잎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적인 핵폭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1998년 차가이 지역 산악지대에서 알라신을 찬양하며 일련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2016년 핵과학자회보(BAS)는 파키스탄이 현재 130~140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2025년경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은 여기에 운반수단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F-16 전투기, 그리고 전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단거리 전술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티어니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경험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단언하면서 파키스탄과 북한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우선 두 나라는 인도와 한국이라는 강력한 민주주의 경쟁국을 두고 있다. 또 이들 나라는 한때 같은 나라였다 분리됐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파키스탄은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간 북한과 파키스탄은 재래 무기를 거래하고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등 비공식 동맹 관계를 맺어왔다.

여기에 두 나라가 핵 개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점이 주목된다.

2006년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대신 파키스탄은 핵공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에 핵기술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을 맞아 아마도 50만 명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이른바 초목근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도 군사개발에 치중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관한 핵심 데이터를 전수했으며 한편에선 파키스탄이 북한을 대신해 핵실험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그동안 인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해 온 점이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상당 부분의 영토를 상실하는 굴욕을 겪었으나 핵무기 보유 이후에는 인도 측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었다.

인도도 파키스탄 영내 진입을 최대한 자제해오고 있다. 인도가 자제하고 있는 주요인은 물론 파키스탄의 핵군비 때문이다. 1987년 당시 파키스탄의 지아 울 하크 대통령은 인도 대통령에 인도군이 1인치라도 국경을 침범하면 인도 도시들을 (핵무기로)절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파키스탄의 핵보유 이후 서방은 파키스탄을 ‘정중히’ 대우했다. 파키스탄의 탈레반 지원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 수십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지원을 제공해온 것도 핵무기가 그 한 요인이다.

파키스탄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무슬림국으로 이슬람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물론 핵 개발을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 투입했어야 할 예산을 쏟아 넣었다. 1998년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NPT 가입을 거부한 후 민수용 핵기술의 수입이 금지됐다.

핵무기가 인도를 막아주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아를 감수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핵보유국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북한은 원칙적으로 비핵화를 지지하나 보다 광범위한 국제군축노력의 일환이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더욱 강력한 경쟁자(한국)를 성공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국내적 위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겨냥하고 있다. 사담이나 카다피와는 다른 선택 속에 동아시아의 또다른 파키스탄을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티어니 교수는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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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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