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30억달러 보복관세 예고…돈육 등 128품목에 최대 25%

中, 美에 30억달러 보복관세 예고…돈육 등 128품목에 최대 25%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0:08
수정 2018-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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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인화지 반덤핑 관세도 부과도 연장…中상무부 “WTO 틀내 조처”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자 중국도 맞불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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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선포하는 트럼프
美·中 ’무역전쟁’ 선포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AFP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천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부과 계획 리스트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를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제1 부문에는 신선과일, 건조 관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7천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9천200만 달러(2조 1천527억 상당)에 달한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며 “국민 대중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 조치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제1 부분 품목에 대한 조처에 나서겠다”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제2 부문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과와 함께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혀 보복관세 예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작년 3월부터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원),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8천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어떤 물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지 15일 이내에 표적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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