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천600억원 가상화폐 해킹 범인, 동유럽 등 해외서버 경유”

“日 5천600억원 가상화폐 해킹 범인, 동유럽 등 해외서버 경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1:23
수정 2018-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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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발전 촉진→규제강화’ 정책 전환…업계는 자체 규제 설치

지난 26일 일본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범인들이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마이치니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가 해킹으로 580억엔(약 5천648억원)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관계자를 인용, 범인이 동유럽 등 복수의 외국 서버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범인이 코인체크의 관계자를 가장해 부정 접속을 했다며 26일 새벽에 여러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을 인출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며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할 때 ‘콜드 월렛(Cold wallet)’ 등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넣을 계획이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해킹을 당한 코인체크는 이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한 채로 보관하고 있었다.

금융청은 이날 안전 대책 미비로 거액의 고객 자산을 빼앗겼다고 보고 코인체크에 대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도 뒤늦게 자체 규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화폐 거래소 업계는 조만간 협회를 만들어 투자보호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킹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 등과 관련한 규제책을 만들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거래소를 관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 급등락이나 시장의 무질서 같은 상황은 다루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이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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