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은행위, 北의 국제금융망 전면 차단 ‘웜비어법’ 내주처리

美상원 은행위, 北의 국제금융망 전면 차단 ‘웜비어법’ 내주처리

입력 2017-11-02 12:38
수정 2017-11-02 1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트럼프 亞 순방맞춰 기존 법안 강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내주 처리키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대북 금융 제재에 초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타깃이 된 어떠한 개인에게라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정법안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및 정부의 대북 투자 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의자인 크레이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시점에 맞춰 또 한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