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명 코미디언 오브라이언, 저작권 위반 혐의 피소

美유명 코미디언 오브라이언, 저작권 위반 혐의 피소

입력 2017-05-18 14:47
수정 2017-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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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54)이 온라인에 올려진 무명작가의 재담(jokes)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미국공영라디오(NPR)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위네카 출신의 시사 코미디 작가 알렉스 캐스버그(59)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오브라이언과 오브라이언의 심야 토크쇼 ‘코난’ 제작진, TBS 방송, 타임 워너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캐스버그는 자신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사이 본인 블로그에 올린 시사 개그를 오브라이언이 당일 밤 또는 다음날 방송에서 그대로 베껴 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비용을 제외한 60만 달러(약 6억7천만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오브라이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원 재니스 새마티노 판사는 16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5건 가운데 3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망이 얇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캐스버그는 ‘투나잇 쇼’로 잘 알려진 코미디언 제이 레노의 개그 작가로 20여 년간 일하면서 1천여 개의 재담을 만들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캐스버그의 변호인 제이슨 로렌조는 재판이 승인된 사실만으로도 개그 작가들, 특히 무명작가들에게 매우 큰 의미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버지니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다턴 오라이어 교수는 “개그 소재 도용에 대한 비난이 제기돼도 법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었다”면서 “누군가 고의로 재담을 훔쳤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어렵고,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말에 가치를 매기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덕분에 유명인은 남의 개그 소재를 가져다 쓰는 것에 면책 특권을 누렸고, 사람들은 무명작가를 피해자가 아닌 저작권 도둑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도용 사례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오브라이언 변호인단은 “코난 작가들은 방송 소재를 찾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와 온라인 뉴스를 검색하지만, 개인 소셜미디어나 구글 검색, 다른 작가들의 콘텐츠를 뒤지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캐스버그가 문제의 재담을 블로그에 올리기 수 시간 전 ‘코난’ 작가들이 먼저 이메일로 방송원고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면서 “캐스버그는 해당 재담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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