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줄이려고 2020년 시행 추진…위반시 벌금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일본의 장시간노동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자 일본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잔업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문제 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작년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2천24시간으로 20년 전인 1996년 2천50시간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자, 후생노동성이 대기업에 월간 평균 잔업시간을 연 1회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2019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은 노동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미연에 막는 목적이 있다.
부수적으로 관성적인 장시간 근무를 줄여 직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공개된 잔업시간은 근무조건을 따지는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는 과도한 초과노동으로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 여사원이 자살한 사건의 영향도 반영됐다.
새로운 규제는 노동법제에서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1만5천여개사가 대상이다.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수반하지 않는 ‘노력의무’로 한다.
대상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기업정보를 모아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한다. 허위가 의심되는 정보만을 공개하는 기업에는 먼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악질적일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을 구분할지 등 상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없었던 부담이 더해지게 되는 대기업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기업으로서는 노무관리 사무가 늘어나게 되므로 노동행정심의회에서는 경영자 측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업시간이 타사와 비교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도 있다.
종업원의 평균 잔업시간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업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경영자의 이해를 얻으면서 실효성 있는 최종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후생노동성은 제도 도입에 여성활약추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채용 시의 남녀별 비율이나 한 달 평균 잔업 시간의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잔업시간 등은 공개를 의무로 바꾼다.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계획에는 잔업시간 특례 상한을 원칙 연간 720시간(한달 평균 60시간)으로 낮추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불합리한 차이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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