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평양전쟁 중 공습으로 장애 피해를 본 민간인에게 50만엔(약 507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외국 국적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당시 징용, 징병, 단순체류 등으로 일본에 머물던 한국인들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중 공습 피해자 구제를 추진 중인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은 전날 모임을 하고 가칭 ‘공습 등 민간 전쟁재해 장애자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연맹 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우선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 70여명은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추진, 이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당에서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9월 7일까지 일본 영토에서 공습과 함포 사격 등으로 신체장애를 당한 이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외국 국적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쿄 대공습 당시 한반도 출신 피해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정부 및 민간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피해자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전후 첫 사례가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50만엔을 지급한다는 이번 법안 취지는 “장기간의 노고에 대한 위자(료)”로 알려져 배상 차원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공습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됐던 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천100만엔(약 1억1천630만원)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은 패소했다.
초당파 의원연맹이 신체 장애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고령으로 긴급성이 높은 생존 피해자에게 집중해 필요비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은 일시 지급에 필요한 최대 예산 50억엔(약 507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5천~1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해당 의원연맹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나 고아를 포함한 피해실태 조사, 사망자 추모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어려운 문제여서 법안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히 외국 국적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당시 징용, 징병, 단순체류 등으로 일본에 머물던 한국인들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중 공습 피해자 구제를 추진 중인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은 전날 모임을 하고 가칭 ‘공습 등 민간 전쟁재해 장애자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연맹 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우선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 70여명은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추진, 이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당에서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9월 7일까지 일본 영토에서 공습과 함포 사격 등으로 신체장애를 당한 이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외국 국적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쿄 대공습 당시 한반도 출신 피해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정부 및 민간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피해자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전후 첫 사례가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50만엔을 지급한다는 이번 법안 취지는 “장기간의 노고에 대한 위자(료)”로 알려져 배상 차원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공습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됐던 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천100만엔(약 1억1천630만원)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은 패소했다.
초당파 의원연맹이 신체 장애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고령으로 긴급성이 높은 생존 피해자에게 집중해 필요비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은 일시 지급에 필요한 최대 예산 50억엔(약 507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5천~1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해당 의원연맹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나 고아를 포함한 피해실태 조사, 사망자 추모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어려운 문제여서 법안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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