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06 00:26
수정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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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증오콘텐츠 등 안 지운 회사에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대연정 내각이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000만 유로(60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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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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