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일본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항소’ 기각 환영

로이스, 일본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항소’ 기각 환영

입력 2016-08-06 09:40
수정 2016-08-06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 판결은 위안부 참상을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

미국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5일(현지시간)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글렌데일 시의 ‘평화의 소녀상’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전쟁의 잔혹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가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명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 대전 와중에 한국 여성을 포함해 수십만 명을 이른바 성노예인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다”면서 “이런 암흑의 역사를 우리 모두, 특히 일본인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2007년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실제로 로이스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미국 의회 증언을 주선하는 등 이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항소와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