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좋아하는 먹이 없애자”…시카고,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강화

“쥐 좋아하는 먹이 없애자”…시카고,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강화

입력 2016-05-13 13:24
수정 2016-05-13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의회 “자기 집 마당 애완동물 배설물 안 치워도 벌금” 추진

미국 시카고 시가 자신의 집 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시카고 시의회 보건·환경보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공장소는 물론 사유지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규정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는 이들에게 최소 50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람 이매뉴얼 시장과 칼로스 라미레스-로자 시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해 다음 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최근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쥐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라미레스-로자 의원은 “애완견 배설물이 쥐에게 최고의 먹이”라며 “각 가정의 뒷마당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면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쥐를 없앨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건, 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제대로 치우지 않다가는 시 단속관의 기습 방문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1975년부터 공공장소나 골목길 등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남겨두는 이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는 악취나 쥐 출현 증가로 인한 이웃의 불만이 접수돼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본회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새 법안에는 “어떤 사유지에서도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 애완동물 배설물을 반드시 매일 치워야 하고, 수거된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시가 발급한 수거함 또는 쥐가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들어진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