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입력 2016-04-20 09:29
수정 2016-04-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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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 한 대를 불법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중형 비즈니스제트기인 ‘세스나 시테이션 X’의 등록시효가 지난 1월31일 만료됐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이용해 왔다.

지난 2월1일 첫 대선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주(州) 유세 때는 물론 전날 뉴욕 주 유세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등록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AA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2만7천500달러(약 3천117만 원)의 민사적 벌금형이나 최고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의 형사적 벌금형, 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문제의 8인승 세스나 시테이션 X는 일단 등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이 비행기 이외에도 ‘트럼프(TRUMP)’라는 대형 로고가 새겨진 보잉757기와 시코르스키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거유세를 위한 이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잉757기의 경우 소형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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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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